안산시 주말농장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로
안산시 주말농장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로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1.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민 대상, 다음달 1~15일까지 1천266구획 분양…중복신청 시 추첨 제외

(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 1~15일까지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초지농장(초지역 4번출구 앞)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 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3개소, 모두 1천266구획이다.

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2천860원(16.5㎡·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천87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추첨 후 3월19일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당첨자가 고지서 수령 후 사용료를 납부하면 분양이 확정돼 올해 4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말농장 분양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지원과와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