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세계직장인스포츠대회 올림픽브랜드 무단사용
제8회 세계직장인스포츠대회 올림픽브랜드 무단사용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2.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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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대한직장인체육회가 2023년 제8회 세계직장인스포츠대회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추진하는 과정에 올림픽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사용권한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대한직장인체육회에 사용중지 및 기 사용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공문으로 전달했으며 IOC 지식재산의 무단 도용 문제점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관련규정을 포함 모든 행위가 관련법규에 의거 위법사항임을 공식통보했다. 

취재결과 이 같은 행위는 공식후원사로 참여하지 않고 대회를 연관시켜 직·간접적으로 홍보에 이용하는 모든 마케팅시도, 일명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에 의거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대한직장인체육회의 무단도용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에 의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위법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행위)에 의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안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처벌규정에 의거 향후 대한체육회의 대응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대한직장인 체육회가 IOC 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 없이 세계직장인올림픽(World Sport Games)’,‘2023 세계직장인올림픽대회 준비위원회’ 등에 올림픽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내외 스포츠 대회 명칭에 “올림픽”을 사용하는 것은 IOC의 독점 권리로써 World Sports Games(WSG)의 공식명칭에 Olympic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WSG를 임의로 세계직장인올림픽이라는 한글로 지칭하는 것은 사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명칭사용은 체육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올림픽 경기에 준하는 유사한 단체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IOC 및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마케팅 활동에 대한 영업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실제 A회장은 2023년 제8회 세계직장인스포츠대회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 하겠다며 2020년 1월 8일 CSIT 브르노 몰레아 회장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2박3일간 제주도 체육관계자와의 만남 및 체육시설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도 제주도 관계자 및 체육계 인사들에게 대회명칭을 “제8회 세계직장인올림픽대회”라며 “올림픽”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한직장인체육회 A회장은 “법인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공문이 접수되어 대한 체육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대한체육회에서는 1월 19일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올림픽 브랜드 사용 금지에 대한 정식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월 19일까지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이 된 대한직장인체육회는 지난 2007년 3월 초대 회장을 선임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오다 2014년 12월 현재의 A회장이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서울시청 비영리법인 설립규정에 의거 등재이사 10인 미만의 경우 대표자 외 친족을 등재할 수 없음에도 등기부에는 처와 딸을 등재했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처만 남겨두고 딸은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사직에는 대표자의 동서가 임명되어 등재된바 있으나 이 또한 운영의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서 제외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대한직장인체육회 내부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회장이 제8회 직장인 올림픽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며 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불투명한 지출이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A회장 또한 기밀누출 등의 이유로 특정인물을 고발하는 등 대한직장인체육외의 내홍은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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