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면서 "영상을 지우는 것을 권유한 이 차관은 명백히 증거인멸교사"라고 비난했다.
작년 변호사 시절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차관으로부터 목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한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에 경찰은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나자 경찰은 사건에 대한 블랙박스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이를 반전시키는 블랙박스 영상이 최근 발견되면서 수사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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