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관간 협업 통해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인천시, 기관간 협업 통해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2.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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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상공회의소·관광공사 협업해 주주총회 지원방안 마련
전자‧서면투표 독려, 방역조치 안내 및 현장 방역지원, 임대료 지원 등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와 협업을 통해 결산법인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5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이 금지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는 지난 1월 22일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주주총회의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정기 주주총회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나 임원 선임 등의 사유로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3월)에 개최돼야 하는데, 주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기관과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원활한 기업경영활동을 돕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차단해 안전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자투표·서면투표를 적극 활용해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주주총회가 이뤄질 경우 충분한 방역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방역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주총회 개최 당일 주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회의장을 제공하고, 개최 장소 입구마다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와 인원을 배치해 철저한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각 상장기업에 전자투표 독려, 신청 안내 등 홍보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특히,  회사 내 공간을 활용할 경우 방역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양호한 마이스 시설(컨벤시아, 호텔 등) 이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주주총회 종료 후 평가표에 따라 임대료*와 방역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장법인수는 총 86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있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장법인이 인천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주주총회 지원방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결산법인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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