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연루 공무원' 유죄 판단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연루 공무원' 유죄 판단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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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 가습기살균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공무원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소속 기관인 환경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참위는 지난 4일 "환경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노력하고 사참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공식 사과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위한다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이 끝났고 피해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진 것과 관련해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이는 환경부가 사참위의 조사 권한 축소에 앞장 서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임 있는 정부기관으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공무원 최모씨에게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부정 행위 이후에 받은 뇌물까지도 수뢰 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는 기업에에게 뇌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과 주요 관계자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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