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투기 방법 ‘지분쪼개기’ 제동
신종투기 방법 ‘지분쪼개기’ 제동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8.06.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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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 상정 주목
최근 신종 투기방법인 이른바 지분쪼개기에 의한 분양권 확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 돼 심의를 거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19일, 경기도의회는 관련조례를 개정 해 무분별한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분양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개정안 제출의 취지다.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투기와 상관없이 분양권을 제한받도록 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6월 심사에 이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만약 개정안 통과된다면 하남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주택 재개발 사업에 일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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