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
  • 김만수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1.0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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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핌

(경인매일=김만수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물의를 빚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 대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신분상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강요했다는 일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더불어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 협의를 도모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에 임한 지원자 130여명에 대해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고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민들에게도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표 처리가 불가피하다거나 현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어 철폐되어야 하는 행위이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함께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표적 감사한 사건으로 불린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선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의 탈락으로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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