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작전통제권”과 GP에서 보내온 “군사우편”이 품은 향기(香氣)!
[사설] “전시작전통제권”과 GP에서 보내온 “군사우편”이 품은 향기(香氣)!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2.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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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엽 논설위원
▲ 이찬엽 논설위원

군사우편을 받으면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다. 더욱이, 그것이, 우리의 안위와 관련된 소식이었을 땐, 흥분과 관심은, “새신랑과 새신부”다. 그때, 심장은 “활화산”이다. “바이칼호수 눈표범”의 먹이에 대한 본능도, 이에 비하면 가소롭다. 하물며, 군사분계선에서 전해온 군사우편이, “생사”를 전하는 소식이라면, 심장박동은 분당 100회 이상 “분계점”에 이를 것!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소식일 경우에는, 그 감격은,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국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희소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도 전쟁억제력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극구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과 자주군사국의 면모를 세우는 것이 후세에 떳떳하지 않겠는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전작권 환수기준을 마련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자의적 기준으로, 세 단계의 불이행조건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다섯 단계의 “불능조건”을 제시했다.

기본적 3단계는, 한국군의 한미군사연합방위상 “주도적 핵심능력”보유여부, 북의 미사일 및 핵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환경상 안보”체제 구축 등이다. 그리고, 제1단계의 세부 단계로는, 초기운영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을 배정했다.

초기 운영 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은 2019년 승인 담보를 받았고,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ng Capability)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al Capability)은 아직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엉터리다! 극히 자의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행정은 신뢰가 “영”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이를 적용하면 옆 국가 캐나다도 별수 없을 것!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자”도 이를 알 것!

이것은, 한마디로, “평가 테러”다! 그것은, 2018년 11월 전투 수행능력평가 검증기준인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을, 기존 90여개에서 150여개로 늘린 것에서, 더욱 불가능으로 치닫게 했다. 이건, 무리한 요구이며 현대판 “볼모”다. 현대판 “소현세자”다. 하긴, 황야의 무법자처럼 “보안관의 별”을 마음대로 뗐던 자들 아닌가? 말 타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데, 북한 장성들도, 별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 거기도 마음대로다. 세계 1위 국가와 세계 193위 국가가 같으니 충격 아닌가? 총비서모독죄에 걸리면, 대장에서 상장 강등을, “삼겹살” 뒤집듯 한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2012년 4월 환수키로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2015년 12월로 미뤘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적 국방에 상처와 흠을 남겼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이어갔다. 군사역사는 “개”가 됐다. “개토리?”가 됐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전작권“군령”은 한국군 사령관이 갖고 그 밑에 부사령관인 미군이 이를 보좌하게 된다. 이는 명령계통이 “전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이 미군에 대하여 반기를 들 수 있다. 국제경찰로서,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브레이크”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의 매력은, 마지막 주(州)인 하와이 다음으로 크다.

이러한 전작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모태다. 이 조약은, 한미간에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서, 1953년 10월 1일 조인,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원인은,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에 대한 일방적 석방이었다.

반공포로석방은, 제네바협약(1949)에 따른 것으로서, 포로 3만 5천여 명을 탈출시킨 사건이었다. 당시, 반미징후와 민족애가 석방에 힘을 보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1953년 6월 19일까지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방어에만 미국이 원조하고, 한국의 선제공격은 배제한다는 점이다. 반쪽짜리 조약이었던 것!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걸 무색케 했다. “중국산 소금”처럼 떫었다.

상기 조약은,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었고, 한국이 미국측에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촉구하는 것에서 발발하였다. 한미군사동맹은, “타국에 의한 방어”라는 국가적 불명예와 한국측이 판 “자기 함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

연계하여,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한·미 안보협의회의’개최, 운영체계로, 1978년 11월 8일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창설한 바 있다. 그 뒤로, 쭉 한·미 연합사령관이 평시‧전시 작전통제권을 갖다가, 1994년 12월 1일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전작권은 연합사령관이 독점행사 한다. 결국, 미국이 주인 행사한 꼴! “미얀마 쿠데타” 종착역도 같을 것! 이에 대해 반기들며 “현실 타령”하는 자도 많다. 노들강변 봄버들 하면서!

전시작전권 관련, 1975년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한국군의 을지연습도 별개로 분리하여 실행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1·21사태: 김신조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전 상황 대처훈련이다. 1976년부터 통합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었고, 2018년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려 종결됐다. 이건 계륵(鷄肋)아닌가? 그러나, 아니다! 실손(實損)은 따져봐야 안다.

한미군사훈련의 대명사는, “팀스피리트 훈련”이다. 이 훈련은, 1976년 6월에 처음 실시됐고, 1969년의 포커스 레티나 훈련 및 1971년의 프리덤 볼트 훈련이 전신이다. 이 훈련은, 닉슨 독트린(1969) 이후, 주한미군 철수 대비조치였다.

1993년 4월 20일까지 총 17회 실시, 1994년 3월 3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조건부 중단, 한미 전구급 지휘소연습(CPX), 키리졸브(Key Resolve: 야외기동훈련(FTX)), 독수리연습(Foal Eagle) 등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실, 이 점에서, 훈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다. 방어적 훈련과 어울리지 않게 규모가 너무 컸다. 20만명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작은가?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데프콘(DEFCON: Defense Readiness Condition)”격상이 문제된다. 데프콘은, “방어준비태세” 또는 “전투준비태세”다. 이는, “정보감시태세”를 말하는 “워치콘(Watch Condition)”과 다르다. 데프콘은 5단계를 거친다. 데프콘Ⅴ는 비무장 상태, 데프콘Ⅳ는 군사개입 없는 대립상태, 데프콘Ⅲ는 준 전시상태(1976년 도끼만행, 1983년 아웅산사건), 데프콘Ⅱ는 전쟁준비 가속화 상태(예비군동원령, 부대 편제인원 100%로 충원), 데프콘Ⅰ은 전시상태를 말한다.

전작권을 갖지 못하면, 데프콘 격상시 모든 것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즉, “군사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도가 집에 침입해도 대감집과 협의를 거쳐 격퇴해야 하는 “수모”를 당한다. 군사적으로는, 1945년 8월 14일에 머물고 있는 것! 즉, 군사비독립국가다. 군사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못했다. 흐흐흑!

최근, 바이든은, 대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설정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작권문제와 더불어 방위분담금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질질 끌려가고 있다. 참담하다!

종전 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하여는, 5조 4800억원(47억 달러)을, 일본에 대하여는, 9조 3000억원(80억 달러)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기준 우리는, 1조 389억원(9억 3,800만 달러)을, 일본은, 2조 2400억원(20억 달러)을 분담했다.

완전히, 트럭으로 퍼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에게는 “돈 나오는 샘물”이나 되는 양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댄다. 서부의 무법자다. “미국적 영웅주의”의 엄습이다. 일본은, 미국에 껌딱지처럼 붙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 한다. “스가 히데요시”는 바이든 눈동자만 봐도 기가 죽는다! 그는 유난히 눈이 매섭다. 이젠, 13% 올린, 3년계약을 하잰다. 물건 흥정하듯. 일본은 5년계약이다. 고리대금업자가 따로 없다! 에잇! 

지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968 개최, 1971년 현 이름)에서도,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방위분담금(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전작권문제에 골몰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흑과 백이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넘기려 하지 않았다. 미적댔다. 놀부마누라 주걱같다. 미적대다 한 대 때린다! 밥풀 몇 개만 뺨에 남는다! “밥풀도 어디람” 하면서 만족한다!

이건, 그들의 선배 윌슨 대통령(제28대, 1913∼1921)이 강조했던 “민족자결주의(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와 “세계 민주주의 및 승리 없는 평화”에 역행하는 처사였다. 표리부동(表裏不同) 자체 아닌가?

한국은, 이제, 군사 대국이다. 세계 6위다. 더구나, 군사력 못지않게 정신력은 세계 1위다. 바이든 행정부도,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타국의 지배, 종속,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설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었는가! “더글러스 F3D-2 스카이나이트” 전투기가, 아기를 등에 업은 엄마를 사살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치가 떨렸다.

그들에겐 “이중적 언동”이 항상 있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이를 알고 있는가? 처절함을 심장과 뼛속 깊이 간직한 자 몇인가? 국부(國富)를 함부로 쓰지 말라! 투명한 국방외교와 합리적 판단, 그리고, 올바른 정세분석능력을 갖춘 자가 일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피를 토할 정도의 고된 “국방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필자가, 향기(香氣)로운 “전작권 환수”의 “군사우편”이 날라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도, “아이업은 엄마의 한(恨)”이 조금이나마 풀릴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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