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정겸의원,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
의정부시의회 김정겸의원,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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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
의정부시의회 김정겸의원은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2월 16일부터 2월 19일(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정겸의원은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2월 16일부터 2월 19일(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정겸의원은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2월 16일부터 2월 19일(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인(주민자치회)이 없는 지방자치법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 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킴을 저해하는 악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정겸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빠진 지방자치법은 단팥빵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단팥을 뺀 단팥빵을 만든 격이다.”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기 위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노력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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