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뒤 덮어 씌우려던 여교사 '징역 3년'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뒤 덮어 씌우려던 여교사 '징역 3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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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기간제 여고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교사의 행동이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향후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앞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었고 이후 A씨의 요구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B군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발각됐따. A씨는 해당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퇴사했고 이후 법정에 까지 서게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고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해왔다"면서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자행했다"고 A씨의 주장이 허위진술임을 명백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으로 교사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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