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안산시의회 정종길 시의원(무소속)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17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정종길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정 의원은 가까스로 당선무효 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돼 이미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적이 없는 무소속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복당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시절 안산시립국악 단원들을 대상으로 외모 평가, 막말, 차 심부름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해 성희롱 및 갑질 논란을 일으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당(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정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의원직을 걸고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행태에 대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이같은 전례가 반복되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산시민사회연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소속 단체 중 13개 단체는 지난 15일 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나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의 1인 시위 등 처벌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