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2.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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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이 통보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통보함으로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삼성그룹의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출소한 이후에도 5년 간 등기이사 복귀가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종료 후 2년간 적용된다.

앞서 2019년 10월 등기임원 직을 내려놓은 이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이고 보수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제한된 의사결정만 하고 있고 현 경영진에게 대부분 현안을 위임한 만큼 경영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대표이사 등 새로운 직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당장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상당하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하는 것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책임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의 판단은 절대적인 만큼 대규모 시설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인재 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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