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효율적 관리·지출정보 투명성 확보 가능해지나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효율적 관리·지출정보 투명성 확보 가능해지나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1.0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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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하상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은 경제재정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세 부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등을 근거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온통조달, e나라도움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 등 여러개의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열린재정 181종, 지방재정365 80종, 교육재정알리미 64종, 온통조달 98종 등 수백 종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통합적 정보 파악에 애로점이 있다.

또한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도 2006년「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출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과 지출정보의 공개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세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재정정책의 수립과 분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해 재정지출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납세자의 지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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