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생명과학 임직원들 '무죄'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생명과학 임직원들 '무죄'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1.0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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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장병옥기자)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케이주'를 인가 받을 당시 허위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3부는 19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제출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해석해 제출했고,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무지 등을 일으켰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행정관청이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여기고 허가했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인보사 품질심사 과정에서 개발 초기 과정의 상황을 경솔하게 배제하고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유전자치료제를 신약으로 허가하는 경우 국민 건강 등을 고려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게 법률적인 평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는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차치료제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와 주성분 중 일부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 보조금 82억10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와 인보사케이주의 환자용 설명서 등에 허위·과장 문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판결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관계자는 "1년 2개월에 걸친 장기간 심리를 통해 법리와 원칙을 통해, 또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결론을 내주신 재판부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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