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유창수기자) 서울 시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던 현직 법원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법원공무원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고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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