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범죄피해자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인천삼산경찰서, 범죄피해자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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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최 광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피해자 정의를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을 하고 또한 혼자서 해결하고 해쳐가려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되는데 이러한 범죄피해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게 된다.

강력 사건 등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을 한 후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우리 경찰에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전문 경찰관이 보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기서는 피해자 보호중에 첫 번째로 행해지는 신변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신변보호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 제출을 하면 심의 후 신변보호를 하게 된다.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는 가해자 경고, 스마트 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보호, 전문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맞는 신변보호는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재차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2차 가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를 1~5일간 단기단 대여를 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심신에 안정을 취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한다.

해마다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실정이고 이에 발을 맞추어 우리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을 하여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경찰관들이 24시간 귀를 기울이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범죄의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로부터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에 복귀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관이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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