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 ‘제동’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1.02.24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제3자 제안 접수공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가 2단계 민간공원(쌍령, 양벌, 궁평)특례사업을 추진, 제안방식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접수키로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9일 A씨가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쌍령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2월 25일로 계획했던 제3자 제안을 접수치 않기로 했다.

시는 그러면서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양벌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5일 제3자 제안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을 통해 2단계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A씨는 제3자 접수공고에 대한 집행정지요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통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과 배점기준,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인 쌍령공원(광주 쌍령동 산57-1 일원, 51만1930㎡)은 오는 2022년 5월로 ‘일몰제’ 적용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늦어도 올 5월 말까지는 우선협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 항소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