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미납… 환수 절차 돌입하나
박근혜, 벌금·추징금 미납… 환수 절차 돌입하나
  • 김은섭 기자 kim5037@kmaeil.com
  • 승인 2021.0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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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

(경인매일=김은섭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정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자진납부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급 납부 계획은 커녕 추징금 또한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벌금과 추징금은 벌금 180억원에 추징 명령 35억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송부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형법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아 최대 3년간 노역장을 피할 길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형기가 늘어나는 노역장 유치 집행은 기존 형이 정지되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면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동결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18년여로 장기인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18년 기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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