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비군 훈련거부에 대한 “고타마 싯다르타(Gotama Siddhartha)”의 “자비(慈悲)”!
[사설] 예비군 훈련거부에 대한 “고타마 싯다르타(Gotama Siddhartha)”의 “자비(慈悲)”!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3.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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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예비군 앞날”은 “꽃길”이다! 그들은,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에는, 갑부집 “도련님”은 별로 없다. 국적 이탈을 한 모양이다. 훈련장에는, 평범한 “필부(匹夫)”가 대부분이다! 군필자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은 “남은 자의 몫”이다. 과거, 예비군훈련은 주로 서민이 받았다. “몸받이(대타)” 예비군이 유행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예비군훈련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일고 있다. 시대는 변했다.

그렇다면, “예비군 중대장 앞날”은 “가시밭길” 아닌가? 그리고, 원격 예비군훈련이 대세다! 전쟁 연습도 “영상 시뮬레이션”으로 한다! 예비군의 날은, 4월 첫째 금요일이다. 10원에서 20원짜리 기념 우표도 있었다. 매력 만점 우표였다! 그러나, 도색(塗色)이 거칠었다! 자애로움이 덜했다! 관련 예비군이, 웃지 않고 있었다! 왜 그런가?

예비군은 세계적으로, 베트남 500만명, 대한민국 310만명, 인도 210만명, 러시아 200만명, 대만 165만명, 미국 86만명이 “대활약?”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까지 55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60만명이다. 이는 2020년 GFP(Global Fire Power) 통계 기준상 숫자다.

북한에서는, 예비군을 찾기가 “밤하늘 물고기자리 찾기”다. 중국은 하도 많아서 뺐다. 1.4 후퇴 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역사상 “중국요리(다루는)”를 잘하는 집(정권)은 맛집이다! 짜장면은 “만리장성” 곱빼기가 맛있다! 근데, 거긴 우리 영토였다! 그러나 “보장왕(고구려 28대)” 이후 말(馬)을 달리지 못했다!

종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통상적 병역을 거부할 수 있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용인했다. 병역의무는 신성하다는 기본적 인식은, 이미,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비종교적 사유로 인한, 예비군 훈련거부인정은 다소 “파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에게는 “꽃 피는 봄소식”일 것이다!

특히, “윤리 내지 도덕적 신념”, 나아가 “철학적 가치관”에 의한 국방의무의 한 수단인 예비군 훈련거부를, 사법부가 수용한 것은, 극히 예민한 것으로서 “도마 위의 횟감”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개인화기인 총과 개인 훈련복인 전투복을 멀리할 수 없는, 생태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에서 기인한다. 인생의 10년 정도는, 군복을 입고 지낸다! 어떤 자연인은 군복만 입는다! 10년에 한 번 세탁하면 된다! 예전엔, 예비군 아저씨의 “땀 냄새”가 너무나도 좋았다!

문제의 핵심은, “평등개념”과의 밀접성이다. 즉, 헌법상 평등개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할 과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Distributional definitions)”를 근간으로 둘 수밖에 없다.

배분적 정의는 “인간적 가치의 차별성(差別性)을 기저로 둔 평등”을 지칭한다. 평등의 전제조건으로, 모든 인간의 선(善)함을 생존 근본으로 삼았다. 또한, 지배의 기초는, 공익의 정당성이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은, 평등과 불평등을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즉, 인간의 내면적‧외면적 특수성을 배제한 일률적인 평등은, 정의롭지 않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타인의 선, 즉, 공동체 관계에서 “덕(德)을 실현”시켜야만 한다. 정의는 법을 수단으로 하여 덕이라는 또 하나의 개념을 수용한다.

즉, 정의, 법과 덕은 “피라밋 관계”다. 평등은 상대적이며 실질적인 개념이다. 헌법 제11조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 덕이며, 그것이 정의라면 그 핵심은 “상대적 평등”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준법(準法)도 단속해야 하지만, 덕으로 보듬어야 한다. “정당하다고 평가받는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이 정의와 법에 부합한다.

헌재와 대법원이 고민한 규정은, 예비군법 제6조(훈련)였다.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이었다.

종전, 헌재는, 병역법 제88조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2018. 6. 28. 2011헌바379·383).

그리고, 헌재는,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지적 한 바 있다. 양날의 칼을 우려한 셈!

즉, 종전, 헌재 입장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선택권을 지나치게 좁혀놨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실행하면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당시 위법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조각하여 무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 번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은, 종전 헌재의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뿐만 아니라 “진정한 양심”이란 개념을 첨부하여 형벌에서 피고인을 해방시키려 하였다. 이런 면에서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앞으로, 예비군법 위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성향에 대하여, 특징적인 점은, 어린 시절 폭력을 일삼은 부(父)에 대한 언급과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증오가 “심정반가치”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즉, 비종교적 신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이 추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된 양심의 표현”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단지 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보다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된다. 위법으로 나아간 원인을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개인의 갈등과 사회 구조적 문제, 나아가서는 “국제정치‧군사적 문제”까지도 불법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제1심과 제2심법원의 무죄판단은 옳았다. 즉, 증거와 경험칙상 합리적 의심이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법원에서 심리하여 실체판결(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고 하여, 법원에 종국적 판결을 미루는 형태의 각하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최종적 해석을, 헌재에서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전원합의체로 각하한 것은, 기본권판단에 있어서 “자신감 결여”로 판단된다. 즉, 일반법원에 판단을 이양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명확한 법 해석이 아쉽다. 왜 당당하지 못한가! 헌재 재판관들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

문제 관련, 예비군훈련은, 1968년 처음 실시, 52년간 지속 된 바 있으며,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자율적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국방의무 회피가, 필연적으로 연관되질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는, 현대전에서 병력 또는 예비병력의 점유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싸드와 스텔스 전투기가 수행함을 반증하는 것!

앞선, 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동을 영위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타율적 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석존(釋尊) 이후에, 108번뇌 중 “언짢고 괴로운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심적 고통 아니었던가!

언급한, 석존 즉, 석가모니는 불교 개창자이다. 본명은 “고타마 싯타르타”다. 즉, 성은 고타마며 이름이 싯타르타다. 석가모니는 산스크리트어 “샤카무니”라는 음역에서 유래한다. 이는 “성자”를 말한다. 원래 신분은 “카필라”의 왕자다.

석가모니 가르침은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티베트, 한국,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 전역에 설파됐다. 설파의 핵심은 “혹독한 삶과 그로 인한 고통, 그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 및 해결책 제시”였다.

한국 남성은, 태어나서, 모국어인 국어는 물론, 팔자에도 없는, 영어도 배워야 하고, 병역도 필 해야 하며, 예비군훈련도 받아야 하는 다중고(多重苦)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보상 없는 강행군이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생각해보면, 이제는, 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풍토도 필요할 때다.

단지, 예비군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상대적 평등”과 “인권 보호적 평등”이 실현되는, 마음 편한 “아침의 나라”에서 살 권리도 있다. “고타마 싯타르타”가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아래에서, 진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찾았듯이, 예비군대원(청구인)에게, 국가와 사회의 “자비”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선법(善法)도 보기에 따라서는, 악법(惡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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