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정치란 세금을 걷고 쓰는 권리와 책임
[덕암 칼럼] 정치란 세금을 걷고 쓰는 권리와 책임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3.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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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9.5조를 푼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5일경 임시국회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판이다.

여당은 약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의 근로 장학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며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서 세금이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국방, 교육, 근로에 해당된다. 정치란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편성하여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며 기존의 용도가 이어지는 반면 새로운 사용처를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약 16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 나누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해당 물건에 대해 직접 부과하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있는 반면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대상에게 매겨지는 간접세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유통세인 인지세·증권거래세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약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세·주민세·재산세·농지세·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물론 온갖 명분으로 세금의 종류를 세분화해 보면 훨씬 더 많지만 어쨌거나 세금을 걷는 과정에 모두에게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은 매년 정해진 납세자의 날이다. 모처럼 기념하는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에게 노고를 알리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뷰조차 거절당했으니 질병을 탓해야 할지 의문이다. 3월 3일은 국세청이 발족한 날로서 1973년 조세의 날로 정했다가 2000년부터 납세자의 날로 변경된 바 있다.

앞서 거론했듯 어떠한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당리당략이 깔려 있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여부가 자칫 계층간 갈등이나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아니함 만 못하다.

시작부터 노점상에 대한 지급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무릇 돈이란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하라 했다. 반복하자면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탈세도 문제지만 체납도 문제다.

상식적으로 세금을 미리 내면 감면해 준다는 정책도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야 미리 내서 얼마라도 줄일 수 있겠지만 늦거나 못 내서 가산금 붙는 경우는 다르다. 어차피 낼 것 고의로 안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없으니 못 내는 것이고 늦었다고 가산금에 징수 방법은 갈수록 과학적이다.

카메라 장착해서 골목길마다 연체된 차량들 번호판 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기다렸다가 적발하는 방법도 있다. 계좌 추적에 부동산과 통장 압류는 기본이고 신용불량 등재에 무덤까지 따라 오는 게 세금이다.

어쨌거나 나라 살림을 하려니 걷는 건 좋은데 걷었으면 제대로 써야할 것 아닌가. 위에서부터 열거하자면 지역구 표심 얻으려 안 써도 될 부분에 울대에 핏대 올려가며 예산따오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이나 따왔다고 찍어주는 지역주민이나 공범이고, 이래저래 국책사업 벌려서 업자들 먹여 살리는 것도 일종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일까.

생산효과 전무한 어르신 일자리에 투자한 것도 사실상 낭비이며 알자리 창출에도 저출산 예산까지 아무리 퍼부어도 밑 빠진 독이니 이 또한 낭비나 다름없다. 구석구석 놀고 있는 공직자들만 솎아내서 필요한 일거리 찾아주거나 쓸데 없는 인력들만 정리해도 그 인건비가 천문학적이다.

더 내려가면 무용지물인 예산편성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나 지면상 줄이고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납세자가 세금 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대로 세금내면 기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세무 관련 공직자들의 권한이나 업무적 위치가 우월하다. 한번씩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멀쩡한 회사고 묵은 때 벗겨내듯 털면 안 나오는 게 없을 만큼 세금의 명분은 합법성을 지니고 있다.

더러는 낼 처지가 되면서도 안 내며 얌체같이 탈세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없어서 못 내는 사람에게 세금이란 피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세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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