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않기 시민실천 운동
의정부시 신곡1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않기 시민실천 운동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3.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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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 정착 위해 최선 다해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정착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정착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정착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2020년 신곡권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민원은 총 1천191건 가운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오인 신고, 중복 신고 건을 제외하고 909건(부과율 76.3%)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10만원) 부과 899건, 이중주차 39건, 침범주차 37건으로 나타났다. 주차방해에 따른 50만원 과태료 부과 2건,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8건이나 됐다.

위반사례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어렵게 방해하는 경우, 시민이 공익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이나 진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이 부과된다. 

차량으로 인해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흔히 장애인주차구역에만 주차하지 않으면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막아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입출차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또는 주차위반 행위를 사진으로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주차위치가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반자가 CCTV나 블랙박스,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기준은 첫째, 주차구역 빗금(휠체어 이동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셋째, 공공시설 외에도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넷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임산부라 해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다섯째, 단속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단속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새벽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섯째,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불법주차가 성립된다. 5분 이상 정차 시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정차와 달리 장애인전용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비장애인이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위반 차량 발견 시 운전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해 최대한 사전 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월부터 신곡권역 내 아파트와 다중시설 가운데 신고 다발지역 52곳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공동주택에 게시물을 배포하거나 세대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해 사후 부과예방과 의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원상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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