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법의 형평성과 가치는 분리될 수 없다
[덕암 칼럼] 법의 형평성과 가치는 분리될 수 없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3.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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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법을 정하여 위반하면 작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살기도 하는데 국내법의 적용근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해 증거 위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일반 국민들도 아는 기본 상식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감정적이거나 특정 단어를 애매하게 적용하여 국민을 구속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몇 명이든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가치가 동반하락 될 수 있다.

굳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잣대에서 볼 때 이 같은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잠시 잠깐 관심의 대상이었다가 잊혀져 가는 사건이 있어 재조명 해본다.

지난 2020년 8월 15일 한여름 햇볕이 따가운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명 태극기부대가 집회를 개최한 바 있고 국론은 진작 양분화 된 상황이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빨갱이’란 단어와 ‘좌파·우파’로 나뉘는가 하면 ‘대깨문’이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체가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 등 불안정한 대립은 자연스러운 사회분위기로 자리 잡았다.

오전 11시 40분 경기도 안산의 중앙역을 출발한 정창옥씨가 광화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로 오후 7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입창하면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예고했다.

8월 18일 오후 11시까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작된 구금의 출발은 2021년 3월 10일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면 판사는 형량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3단계의 과정에는 수감자의 범죄여부 뿐만 아니라 신원이나 기타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조건들이 참고 되어야 하는데 정창옥씨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호인단의 변론이 폭행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의 주장이 전혀 다른 가운데 여전히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자칫 판결나지 않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생략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에도 없는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면 이는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정답이다. 앞서 정창옥씨는 일명 신발투척사건의 주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나오다 현관 앞에서 정창옥씨가 던진 신발이 행보 앞에 던져져 경호 관계자들이 호된 대가를 치른 바 있다. 

영웅심에서 그랬든 어떤 의도에서 그랬든 그의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비록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선거로 당선된 만큼 국가의 대표에 대한 모독임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위의 사건과 광화문 경찰 폭행사건은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건 맞았다는 경찰과 안 때렸다는 정창옥씨의 진술이 전혀 다름에도 정착 판결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폭행체증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채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 2020년 9월 1일 필자에게 우편으로 보낸 정창옥씨의 옥중 서신은 그동안의 과정을 낱낱이 알려왔다.

어느 한쪽 말을 듣고 언론에 보도할 수는 없기에 면회를 가 보았고 면회 접수 창구에서 언론인은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그동안 특정 목적으로 알게 된 모임의 구성원이라는 명분으로 면회가 가능했다.

언론인은 면회할 자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인이 알아서 불편한 상황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법치주의 국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단서가 붙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지 대략 난감했다.

그나마 대화 과정도 모두 관찰되는 상태에서 짧은 면회가 끝나고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지켜본 결과 2021년 1월 1일 두 번째 서신에서 그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허구성을 안고 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같은 수감이라도 일명 꼽사리 생활을 하면서 초췌해진 그의 모습은 모든 정황을 그림과 글로 적어온 내용에서 3,000명의 재소자와 700명의 교도관이 한곳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의 가치가 공평해야 할 것이라는 아쉬움을 더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판결을 내린 판사도 큰 틀에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퇴직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게 정해진 시나리오다.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 과정에 대한 검증은 진실이 수반되어야 하며 만약 오판일 경우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필자가 2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알고 있었던 정창옥씨는 지나친 정의추구와 비현실적인 언행으로 주변의 비난을 적잖게 사고 있다.

대통령에게 빨갱이라며 국가지도자에 대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무식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모든 언행이 자신보다는 공익에 부합된 것임은 틀림없다. 다만 대중들이 그를 신발투척 열사로 떠받치는 것이 그를 더 색깔론자로 몰아 붙였고 반대편의 문재인 대통령 추종자들까지 그의 내면을 확인하기도 전에 실성한 사람으로 각인해 버렸다.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틈이 그의 신변 구속에 환경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서 자신 있게 채증법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지금같은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법이 신뢰를 구축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도 침묵하면 묵시적 인정이기에 필자 또한 진실 해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글로 인해 읽은 분들은 알게 된 것이고 모두가 침묵하면 곧 공범이나 다름없게 된다. 그리고 다음 피해자는 침묵한 자의 순서로 돌아간다. 설령 당장은 아니더라도 돌고 돌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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