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시 선정’ 표창 받아
구리시,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시 선정’ 표창 받아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03.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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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9배 증가 등 2년 연속 우수기관
구리시가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가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실적 및 직무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구리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여 그룹별 1위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전수조사 등 기획세무조사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9배 이상 증가된 86억원을 달성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세무조사 추진의 목적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며 “시는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여 고의적 탈루·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과소 신고나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홍보와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도 3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분기별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업체가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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