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미연에 방지하자.
인천송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미연에 방지하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3.2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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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재훈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를 받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23개소 업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사항을 꼽자면, 화재 및 유사시 지상으로 대피하거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이른바 생명의 문인 비상구일 것이다. 비상구는 단순히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에서는 비상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16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대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경보음 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영업장에까지 소급적용을 완료했으나, 전국적으로 매년 꾸준히 비상구 추락 사고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인천소방에서는 화재 다수 발생 대상 및 피난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관계인 점검 및 기동점검 운영을 통하여 영업주의 화재예방의식을 높이고, 비상구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비상구의 안전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규제와 점검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기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영업주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영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용객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중이용업소에 출입 시 피난동선 및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 한다면 비상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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