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1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 등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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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 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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