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억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에 팔아 국고귀속
검찰, 2.7억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에 팔아 국고귀속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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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사설거래소에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한 후 관련 법령이 없어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6,426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91비트코인을 몰수했고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한 것이다. 총 금액은 무려 12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개정이 시행된 이후 곧바로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결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없어 난항을 겪었고 3년이 넘도록 전자지갑에 보관해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붐이 다시 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등했고 금일 시세는 7,200만원을 돌파했다.

당시 2억7,000만원(개당 약 141만원)의 수준에 불과하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려 45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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