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들과 연일 마찰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들과 연일 마찰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4.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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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남아...시행사 vs 주민 마찰 빚어
비대위측, 강제퇴거 동의서 작성 강요 ...주민들 공포에 떨어
효성도시개발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인천=김정호기자)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표면상 마무리되어가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마무리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사인인 보상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데다 해당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민들과 연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권오근.이하 비대위)는 31일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지구 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사업시행사인 JK도시개발(주)가 최근 현장에 설치한 “공작물(펜스) 설치 반대 및 타인점유토지 출입제한”등 인천시와 계양구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토지보상법 62조(사전보상)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JK도시개발은 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 비대위와 일체의 사전 상의도 없이 현장에 팬스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조1항에도 공작물설치등의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시청에 확인결과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JK도시개발이 불법으로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최근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공탁금 530억원을 모두 입금하면서 사업부지 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내년 3월 분양에들어간다고 공포하는등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심각하기가 그지없다.

비대위에 따르면 JK도시개발의 수용재결과 공탁금은 1차 보상금에 대한 것이지 모든 거주민들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아직도 100여건의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되자 JK도시개발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지역을 장악(?)하고 남아있는 거주민들을 찾아가 위협을 하면서 강제퇴거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어 주민들이 매일 공포에 떨고 있다고 비대위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JK도시개발측의 금융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은 금융비용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데 왜 이렇게 보상협상에 무성의한지 모르겠다”며 “JK도시개발측은 불법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려 하지말고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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