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하키협회의 A감독 단죄와 마녀사냥 그 진실은…
대한하키협회의 A감독 단죄와 마녀사냥 그 진실은…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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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전속결 자격정지3년징계
- 사실확인에 대한 진위여부가 관건
- 당사자 전면부인에 대한체육회로 공은 넘어가고
지난3월19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지도자윤리교육 및 자정결의대회에서이상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3월19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지도자윤리교육 및 자정결의대회에서이상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하키협회)

(국회=김균식기자)대한하키협회가 실업팀 진학과정에 발생한 계약금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3월 30일 K대학 하키부 소속 A감독의 징계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어 진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명 클린 하키를 공언한 대한하키협회는 연이어 터지는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초강력 대응을 고수하고 있지만 징계과정에 대한 검증여부에 이의제기도 잇따르고 있어 자칫 마녀사냥으로 치부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30일 A감독의 징계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는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본보에 제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제보자 B모씨에 따르면 “대한하키협회의 일방적인 징계로 대해 체육회 전체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무고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로 제보하게 됐다.” 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언론사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사태를 좌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20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A 감독은 금품수수와 언어폭력이라는 내부고발로 인해 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고, 2021년 1월 19일 스포츠 윤리센터 인권 대응팀 관계자로부터 2014년 당시 A 감독이 폭력을 행사 했다며 추가 신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2021년 2월 10일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의 방문으로 3시간 30분 가량의 추가조사를 받았다.

금품 수수와 언어폭력에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내용까지 더해진 A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내부 징계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2021년 3월 30일 자격정지 3년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K 대학 하키 감독으로 활동하던 A감독은 이 같은 징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에 공감한 선수들의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징계과정의 의혹이 속속 드러났다.

먼저 K대학 하키부의 학부모들이 갹출한 회비가 A 감독 임의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A감독의 해명을 확인한 결과 A 감독은 해당 K 대학에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통장내역 복사 본에는 선수들의 활동 지원 및 하키종목에 필요한 내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금품 수수 내역 또한 2019년 생일 귀걸이 27만원, 2020년 설 명절 견과류 9만원, 2020년 스승의 날 티셔츠 15만원, 2020년 추석명절 곶감 6만원으로 2년 간 총 57만원 상당의 선물이 A 감독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부분 선수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지만 결과로만 볼 때 받은 맞다는 A감독의 답변이 금품수수를 인정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됐다.

반면 A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K 대학에 무보수 재능기부 감독으로 학교와 학부모에게 일체 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며 선수들의 생일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용돈을 주고 애경사를 챙기는 등 금전적으로 본다면 받은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있었지만 모두 사제 간의 인정으로 생긴 자연스런 생활상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선수들의 학부모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선수들 또한 이런 결과라면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금품 수수 조사과정에 스포츠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질문주도의 20분가량으로 조사가 끝내고 더 이상의 검증이나 해명과정을 생략한 채 답변할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조사가 종료됐다.

이점에 대해 A 감독은 “조사를 모두 마친 것이냐고 질의했지만 준비한 서류가 있으면 놓고 가라며 검토하겠다.” 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선수들에게 폭언을 한 점도 징계사유와 A감독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징계위원회의 사유에는 선수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비인격적 폭언을 했다고 사유를 달았다. 특히 2014년 경 당시 중학생이던 제자 L양이 팔꿈치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부상을 입은 원인에 대해 A감독이 장비로 타격을 가해 뼈에 금이 갔다는 사실이 징계사유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 또한 당초 제보를 시작한 6명이 선수 중 3명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펼쳐지는 A감독의 징계에 대해 양심선언으로 철회를 했으며 남은 3명의 말만 듣고 내려진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부상경위를 확인할 결과 L선수의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2014년 9월 경 당시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L양이 운동을 게을리 하고 하교 후에도 불량한 모습을 보여 버릇을 고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A감독은 스틱을 위로 들며 구두 상 야단을 치자 L 양이 막는 자세를 취하다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종 부상당한 일자를 2016년으로 수정해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부상경위나 일자를 조작하면서까지 처벌로 몰고 갔으며 이 과정에 허위내용으로 과장되게 부풀려진 언론사의 방송도 한 몫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2021년3월18일 대한하키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무고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또한 약 20분가량 선수 폭력여부와 폭언에 대해 재 질문만 받았으며 형식적인 구두조사만 마친 채 2주후인 3월30일 대한하키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26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첫 조사를 받고 2021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두 번째 조사 중인 사안을 약 한 달 만에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첫 번째 조사를 받고 내려진 처분이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권고기능을 갖추고 있고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기관이다. 윤리센터의 권고가 늦어지자 하키협회에 일부 학생들이 추가제보하고 모 방송에서는 연속적으로 비판기사가 이어지는 등 일방적인 제보내용이 번복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연속되는 조사에 대해 A감독에 따르면 이번 징계가 내려지기 전 모 방송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연속 잇따르면서 징계위원회가 성급히 내려진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처음부터 제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추측성 보도를 한 점에 대해 관련 증거를 제시한 A 감독은 “특정 개인의 변명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 시켜 징계를 내린 점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6까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해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맞은 장소, 방법, 기간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보도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등산화를 신고 때리고 반지와 시계를 풀고 지하창고에서 때렸다는 세부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사실 확인서를 통해 주장했지만 한쪽말만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보자들이 후배 선수들에게 허위제보를 종용한 녹음파일까지 제출했지만 이 또한 배제됐다며 허위로 제보한 당사자에게 감독으로서 베풀었던 모든 내용을 전달해왔다.

A감독의 주장에 따르면 제보 당사자가 누구인지도알고 왜 이런 악의적인 제보를 했는지도 알기에 징계위원회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기대했으며 모든 증거를 제출했지만 방송 보도내용만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보자의 어려운 환경을 알기에 제자에 대한 배려로 인내하고 있지만 몹시 당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감독의 부당징계 철회 배경에는 평소 아꼈던 제자 중 일부가 개인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우해 후배 선수들 까지 허위제보를 종용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 단 3명의 진술로 하지 않은 폭언을 한 것으로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기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제보내용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며 지난 5개월 간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자신보다 하키선수들에게 비춰질 인식과 그동안 성실히 무보수로 노력해온 과정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언론으로 인해 사회적 쓰레기 같은 지도자로 낙인찍혔으며 협회조차 지도자를 보호하고 선수를 보호할 의무를 외면한데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의 암묵적인 위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배 선수들의 정황에 대해 한 번이라도 확인 했는지 진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체육계의 내부적 부정과 특정인의 비리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 같은 언론의 프레임 작업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제보자들이 왜 이런 악의적인 내용을 꾸미는지 그 원인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 끝까지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키선수로서 10년, 지도자로서 17년을 지내온 모든 노력과 열정이 한순간의 편견으로 종지부 지어졌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징계를 통보한 대한하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공정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결정서에 나와 있는 그 담은 내용 외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취재진이 사실 확인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진술을 다 들었고 그런 증빙자료들을 충분히 공정위에서 검토를 해서 내린 징계라며 징계를 받은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의 차이는 크다고 답변했다. 오히려 현재 내려진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A 감독이 모든 내용을 다 인정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라며 스포츠공정 위원 외에는 누구도 참석조차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오는 6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소명을 앞둔 이번 사건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논란의 소지가 된 A감독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스포츠 계에서 영구히 퇴출되어도 마땅할 만큼 징계사유가 충분하지만 A 감독의 주장대로 모든 게 허위로 밝혀진다면 스포츠업계에서 미투와 꽃뱀이 공존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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