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진욱 공수처장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수사 의뢰
시민단체, '김진욱 공수처장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수사 의뢰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4.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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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처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운전한 김 비서관은 경력이 일천하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학연, 지연 등 인맥에 의한 위법·부당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워 공수처로 데려왔던 사람은 김 처장이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비서관 김모 씨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올해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 중에 있다. 

법세련 측은 "공수처 조직 구성원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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