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거짓· 허위 119 신고전화에 강경하게 대응
인천소방본부, 거짓· 허위 119 신고전화에 강경하게 대응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1.04.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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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소방기본법 개정 상습119신고전화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방지‘절실’, 골든타임 확보 위해 강력하게 처벌
인천소방본부가 상습적인 악성 119신고전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하기로 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가 상습적인 악성 119신고전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하기로 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김정호기자) 인천소방본부가 상습적인 악성 119신고전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걸려온 558,457건의 전화 중 상습 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9,439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5.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거짓 화재 신고나, 반복적인 비응급 구급 요청, 신고전화 중 폭언 등이 해당됐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전화에 대해서도 119종합상황실의 수보요원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때문에, 최근 2년간 상습신고전화 관련 과태료 부과건은 단지 3건이었다. 

그러나, 본부는 지난 1월 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응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거짓 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미한 장난전화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긴급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수 있다”며, “거짓, 상습신고가 줄어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게 되면, 재난현장 출동 공백이 없어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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