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적 운영
수원시 권선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적 운영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1.04.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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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김준영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권선구의 경우 1988년 1. 1. 이후 수원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일부)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해당 소재지에 지정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 후, 현장 조사 및 2개월간 공고 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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