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무원 음주운전 행인 사망
안산공무원 음주운전 행인 사망
  • 김균식 기자 kks@
  • 승인 2008.07.10 2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단원서 40대 불구속
안산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 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사망했다.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시청 공무원 김 모(42·6급)가 지난 9일 오전 2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 다이아몬드 광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엄모(31·여)씨를 치어 엄씨가 그자리에서 사망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년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됐다가 사고발생 17일전에 면허증을 발급해 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