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서 40대 불구속
안산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 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사망했다.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시청 공무원 김 모(42·6급)가 지난 9일 오전 2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 다이아몬드 광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엄모(31·여)씨를 치어 엄씨가 그자리에서 사망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년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됐다가 사고발생 17일전에 면허증을 발급해 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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