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1.04.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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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조태인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중에서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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