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법원 최종판결 후 조치"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법원 최종판결 후 조치"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4.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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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교육부와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교육부 측에 전했다. 

앞서 고려대 측은 조씨와 관련한 입시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교육부 측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상태공학부에 입학했고 이후 2014년 졸업하면서 학교 측의 의무 보관 기간이 종료돼 2015학년도에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조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취소 검토 등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도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를 비롯해 부산 측에도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조씨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의 저항도 거셌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조씨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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