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하키협회 A감독 폭행징계 적용기간 조작으로 드러나 
대한하키협회 A감독 폭행징계 적용기간 조작으로 드러나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4.1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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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경인매일=권영창기자)본보가 지난 4월 4일 “대한하키협회의 A감독 단죄와 마녀사냥 그 진실은…”제하의 보도이후 폭행피해자의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대한하키협회의 징계과정에 폭행과 금품수수에 대한 검증이 조작되었다는 결정적 증인이 나타나 현재 진행 중인 재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보도한 “속전속결 자격정지3년 징계, 사실 확인에 대한 진위여부가 관건, 당사자 전면부인에 대한체육회로 공은 넘어가고”라는 부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대한하키협회가 폭행과 금품에 대한 일부 선수들의 제보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실제 폭행의 가해자나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본보는 지난 3월 30일 대한하키협회 수원 시 소재 K대학의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A감독의 징계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는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본보에 제보를 하면서 불거졌고 이어진 폭행사건 대해 취재한 결과 폭행사건 자체가 조작되었다며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도 않은 사건이 제 3자의 제보만으로 징계사유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A감독은 금품수수와 언어폭력이라는 내부고발로 인해 4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고, 2021년 1월 19일 스포츠 윤리센터 인권 대응팀 관계자로부터 “중학교 당시 A감독에게 폭력을 행사 당했다는 추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로 2021년 2월 10일 3시간 30분 가량의 추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감독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사실 확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2021년 3월 30일 자격정지 3년이라는 속전속결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K대학 하키 감독으로 활동하던 A감독은 물론 소속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진정이 잇따랐으나 모두 묵살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본보에 제보되어 취재한 결과 징계를 결정한 대한하키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는 “스포츠공정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결정서에 나와 있는 그 담은 내용 외에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취재진이 사실 확인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진술을 다 들었고 그런 증빙자료들을 충분히 공정위에서 검토를 해서 내린 징계라며 징계를 받은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의 차이는 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 중 ‘부상을 입힌 일이 있다’는 단어만으로 과정은 배제한 채 폭력으로 단정하였으며 그 시기 또한 2014년 9월 23일로, 6년 반이나 지난 일을 2016년으로 2년이나 연도를 조작함으로써 폭행의 징계시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2014년 경 당시 중학생이던 제자 L양이 팔꿈치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부상을 입은 원인에 대해 A감독이 장비로 타격을 가해 뼈에 금이 갔다는 사실이 징계사유로 지적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L선수는 당시상황에 대해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9월 23일 A감독이 하키 채를 들었고 제가 미리 팔로 걷어 치다 부딪친 것 뿐.”이라며 “사건 후 맞았다고 말 한 적도 없는데 같이 훈련하던 언니 3명이 부상당한 적 없느냐, 대학교에 와서도 5시간 훈련하고 싶냐. 너희들은 얼마든지 선생님을 신고할 수 있다.”고 유도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도 모르는 일을 제3자가 신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다며 거짓으로 신고 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L선수는 이 같은 신고 배경에 대해 “협회와 방송에 A감독을 신고한 선수들이 오히려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반박했다.

 L선수에 따르면 “2017년 3월 동계훈련을 받는데 S선수가 언니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도망갔다. 동기 4명이 있었는데 눈에 거슬리면 들어가서 머리박기를 20분 이상 시켰고 운동시간에 자기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수하면 무조건 들어가서 머리박기나 기마자세를 시키고, 또 손을 두 귀를 잡고 팔꿈치로 버티는 자세가 있는데 그걸 일명 ‘고향생각’이라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실수하면 ‘*발*아, 실력 *도 없는 게 하키 왜 하냐! 때려 쳐라. 니가 동기 중에 실력이 제일 안되니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운동 그만둬라’는 등 인격모독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고기를 먹는데 강제로 먹게 해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는 고문을 당했다,”며“진짜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하며 제보했다는 부분에 대해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께 동석한 L선수의 학부모는 “그동안 L선수의 뒷바라지를 위해 가해자인 E선수에게 용돈까지 줘가며 부탁한 것이 모두 기만당한 꼴‘”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제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대한하키협회를 통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금품 수수에 대한 과정도 알려진 바와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하키협회의 징계사유에 따르면 “2019년 생일 귀걸이 27만원, 2020년 설 명절 견과류 9만원, 2020년 스승의 날 티셔츠 15만원, 2020년 추석명절 곶감 6만원으로 2년 간 총 57만원 상당의 선물이 A 감독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 하키협회는 이점에 대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질의 한 채 ”받기는 받았다“라는 단어만으로 금품 수수를 징계 사유에 적용했다. 취재 결과 금품을 전달한 선수들의 증언은 인용되지 않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징계 위원회가 처음부터 특정 제보자의 말만 듣고 금품이라는 단어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했다.

취재진은 지난 4월 8일 오후 수원시내 모 커피숍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들의 증언을 들었으나 이는 징계사유와 전혀 달랐다.

총 12명의 선수들이 매월 3만원씩 모금한 돈으로 간식이나 선수들 간의 생일선물 등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 2019년과 2020년 2년간 스승의 날이나 생일날 총 4회에 걸쳐 A감독에게 단체 카톡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은 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제 간의 감사의 표시가 총 금액 대비 선수 인원수와 횟수를 계산하면 한번 전달할 때마다 11,000원인데 이것이 금품이라면 오히려 A감독으로부터 선수들이 몇 배나 더 많은 금품을 받은 것이라며 징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금품이 아니라는 사유를 상급 기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특정 제보자의 말만 듣고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재하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A감독의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면서 해당 선수들의 학부모들은 “이번 징계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며 허위제보로 A감독을 제거하려는 음모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는 한 같은 사례는 충분히 반복될 소지가 충분할 것.”이라며“제보자들의 이중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하키협회 사무처장 P모씨는 ”이번 징계는 해당 A감독이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대한하키협회에서도 징계회의 관련 자료를 대한 체육회에 제출하여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변함으로서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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