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문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문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1.04.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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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헌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였으며 국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확립하여 남녀불문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였다.(사진=연천군의회)
우리는 제헌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였으며 국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확립하여 남녀불문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였다.(사진=연천군의회)

(연천=이 흥기자) 우리는 제헌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였으며 국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확립하여 남녀불문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6.25전쟁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선거를 실시하므로서 자치 민주주의의 신념을 공고히 하였다. 

한때 군사정부의 유신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은 요원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한 국민 열망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이루어냈고 1991년 전국단위 시·군·구 기초의원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復活)하게 되었다. 

연천군의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이 주민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민주주의의 보편가치 정립과 함께 주민 의식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결실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자치역량의 재고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 부활(復活) 및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시대의 찬란한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책임있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어 의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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