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만수기자)인천시 옹진군은 유류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요인의 변화와 2008년 이후 택시운임 미 조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4일부터 기본요금(2km)을 1,9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했고, 거리요금은 210m 100원에서 100m당 100원으로 올렸다.
또한 과거에 적용하지 않았던 야간할증 20% 신설과 옹진군의 특수여건에 따른 장거리 운행 구간요금 10~20% 추가 적용해 조정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군민에게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택시가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 유류비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기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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