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전속도5030 전면시행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17일 안전속도5030 전면시행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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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교통사망사고 등 사고예방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3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3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권태경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3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 평균인 5.6명을 크게 상회하는 7.3명에 달하고 보행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특히 높은 실정으로,소통위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안전한 도로주행을 유도하여 ‘사람이 보이는 도로환경을 조성’, 운전자 대처능력 향상으로 보행자 사고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 17일이 되면 개정된 법령의 시행과 함께 도시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속도표지판이 없더라도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h가 적용되므로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안전속도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각종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모니터,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주민밀착형 홍보와 도로전광판, 운수업체 서한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쉽게 도시부 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작되는 지점에 통합표지판을 지속적으로 보강 중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부 내 안전속도5030’의 안전에 대한 관점을 지역특성을 감안, 도시부 외에도 적극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 같은 노선 내 속도차이가 많이 나거나, 산간·하천변 도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등이 우선 대상이며 기존 제한속도에서 10㎞ 이상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김태철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안전속도5030’정책의 조기 성숙으로 보행자 안전성 향상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따스한 기온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나들이객에 대한 각별한 주의운전과 졸음운전 예방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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