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1.04.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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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경기도 내 시 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자체 중 첫 번째로「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흥형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경기도 내 시 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자체 중 첫 번째로「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흥형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 시흥시가 경기도 내 시 자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자체 중 첫 번째로「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흥형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복지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

시흥시는 일찍이 2018년 5월「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율협업 프로젝트」학습모임을 시작으로 통합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2019년에는 행안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중심은계지구 어르신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온마을 다-원(願, want, one)’ 사업을 추진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체 18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시흥형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시흥시 북부권역으로 지역을 확대해 시 자체 민–관-산학협력 주거-보건·의료-돌봄·복지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8일 시행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어르신·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 모여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18개 동 간호직 공무원이 협력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복지팀 중심 돌봄대상자 발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및 코로나블루(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대면-비대면(온라인 활용) 돌봄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향후 시흥시 전 지역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모델 개발, 홍보, 보건·의료와 돌봄 간 연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에 공헌한 지자체로 선정돼 202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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