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4.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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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핌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4일 진행했다. 

장씨와 안씨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모 장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이의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 상태에 대해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증언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또 정인이 몸에서 발견된 골절 등에 대해서는 "넘어지는 정도로 골절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길쭉한 상처 등은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뼈의 밑단 부위가 부스러진 것은 팔을 비틀어야 '으드득'소리와 함께 탈골되며 발생하는 일"이라고 발해 공분을 자아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장씨는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렇지만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으며 짜증이 자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 죄송하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을 밝히며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의학자와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손상을 당한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에도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한편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잘 알면서도 방관했음은 물론 피해자를 지켜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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