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동두천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1.04.1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집중 특별단속
주‧야간 단속하여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동두천시는 지난 12일부터 관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지난 12일부터 관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2일부터 관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 고용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이 지난 2월부터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배출 안내 및 홍보활동을 벌여온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수거함에 이물질 투입 등을 중심으로, 주간에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이, 야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불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묶은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에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며,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와 원룸촌 및 빌라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플라스틱 배달용기 등 이물질의 투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이 밀집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를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여름과 김장철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해수 기자
김해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kimhs8488@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