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1.04.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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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사진=용인시의회)

(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의회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2년 후 방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방류를 준비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경기도의회,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은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2년 후 방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방류를 준비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과 국내 수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 및 우리 선수의 안전을 위해 도쿄 올림픽 출전 보이콧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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