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4.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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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납세자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납세자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납세자 지원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지방세 신고납부 관련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납세자 지향 지원기반을 구축해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사진=의정부시)

■ 세무민원실 하나로 창구 전국 최초 시행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2021년 2월 15일부터 세무민원실 하나로 창구를 시행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각 나누어져 있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총 6개의 창구 중 3개의 징수과 창구는 각각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납세증명 발급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 하나로창구로 통합 처리하고, 3개의 세정과 창구는 지방소득세에서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으로 나눠서 하던 업무를 일괄 지방소득세 신고접수로 통합해 어느 창구에서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줄지어 기다리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대기순번시스템을 세무민원실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사진=의정부시)

■ 납세자의 부담완화 권익보호 세무서비스

의정부시는 부동산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정확히 알기 어려워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을 우편·문자·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다.

2020년 8월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의 경우 기존 1.1%(교육세 포함, 농특세 별도 이하 동일)의 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으로 2주택, 3주택 이상이 되면 각각 8.4%, 12.4%로 중과가 된다.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한 감면이 아니므로 유예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분인 7.3%(=8.4%-1.1%)를 적용한 본세는 물론이고, 여기에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일 0.025%(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정부시에서 주택거래가격이 중위가격에 해당하는 3억 원이고 85㎡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를 예로 들어보면 취득시 1.1%인 330만 원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억 원의 7.3%인 2천190만 원의 취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중과세율이 높아졌으므로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10%의 과소신고 가산세 219만 원과 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 약 200만 원이 더해져 합계 약 2천609만 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2020년 8월 개정세법 시행 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고 처분기한을 6개월 이내로 남기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2021년 3월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및 추징 시 납부세액 등을 우편·문자·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해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경제살리기 위해 납세자 지원대책 추진 (사진=의정부시)

■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지원대책 추진

의정부시는 2021년 신규 분양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일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전단지 및 생애 최초 취득 감면 안내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통보할 계획이다.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지방세 종합안내 홍보 전단지 통보는 신규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한, 세율 등의 내용과 다른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담고 있다.

2020년 8월 시행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감면도 확대되었는데 기존 신혼부부만 적용하던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제도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전 세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내용의 안내문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매년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데 의정부시는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대형 오피스텔 단지 분양 등으로 도세 징수 목표액 2천46억 원 대비 무려 132.4%에 달하는 2천709억 원을 징수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6월 가능생활권 2구역 더샵 420세대, 12월 송산생활권 1구역 자이 2천571세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 시장은“세무민원실 하나로창구 운영, 민원대기 순번시스템 도입과 전국 최초의 종합민원인 대기현황 안내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지방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불이익 감소를 위해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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