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쌍령공원 '청탁설' 주장 '파문’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쌍령공원 '청탁설' 주장 '파문’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1.04.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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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시의원 "지역A씨 평가위원들에게 가점 반영 요청했다"
광주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청탁설'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청탁설'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청탁설'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19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박현철 시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지역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점부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A씨 외에도 퇴직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실명을 거론, 추후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의원은 쌍령공원 개발을 놓고 신동헌 시장과 설전을 벌이면서 "B 퇴직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거의 두 달 동안 광주시를 드나들면서 관계 공무원을 만난 행위들이 있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모 단체 A회장이 위원들에게 전화해 평가표 가점부분을 통과시켜 달라고 전화한 것을 알고 있나"며 신 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신 시장은 "그걸 왜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라며 되물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모 단체 A씨는 언론사에서 보수를 받고 있고 해당 언론사는 C종합건설이 인수했으며 B씨는 C종합건설 이사이며 해당 언론사 등기이사이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이에 대해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설전이 격해지자 임일혁 의장은 결국 발언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임 의장은 "지방자치법 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 발언은 안되며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현철 의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하지만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분들이나 부당하게 거기에 불복한 분들도 진실이 들어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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