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법인 지방 소득세 납기 연장
서초구,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법인 지방 소득세 납기 연장
  • 박미경 기자 miorange55@naver.com
  • 승인 2021.04.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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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기업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그대로 4월 30일까지 마감

(서울=박미경기자)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 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혀 해당기업에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하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 5천여 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였다.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이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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