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무형의 가치도 자산이며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덕암 칼럼] 무형의 가치도 자산이며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4.2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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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약 3년 전 일이다. 모처에서 글씨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이 송달됐다.

4년 전에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며 피해 보상을 하든가 민사 소송을 준비하라는 우편물이 도착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이지만 막상 법적 운운하는 문구에 심적 부담이 가는 건 본능 아닐까.

역추적으로 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이 이런 짓을 하는지 확인한 결과 정작 사진을 찍은 당사자 보다는 작가를 부추겨 돈을 받아 주겠다는 이른바 브로커들의 작업(?)에 휘말린 것이었다.

대부분의 업체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적게는 수 백 만원부터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적당히 보상해 주고 말다 보니 한마디로 재미를 본 것이다.

수법 또한 점점 교활해져서 특정 글씨체나 사진, 또는 기술이나 상호에 대해 일정 기간 방치했다가 소급 적용하겠다며 천문학적 보상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정 개인이 어렵사리 연구 개발한 무형의 가치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그 지적 소유권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정인이 애쓴 노력을 날로 삼키려는 짓이야 말로 물질적 도둑보다 더 나쁜 짓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을 역으로 이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짓이야 말로 도둑을 방지하려는 정책에 초를 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만큼 지식의 산물은 아무 개념 없이 공유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은 안전할까. 천만에 걸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지적 소유권 침해다. 다만 사회적 통념상 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넘어갈 뿐이다.

약 5년 전 어느 식당의 업주가 연락이 왔다. 평소 잘 알던 지인이라 당연히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37년째 사용해 오던 곱창집 상호에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오랜 기간 사용한 기한을 포함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 당했다는 것이다.

내용대로 하자면 해당 업주가 37년 전 무슨 저작권이 있었으며 상표등록을 생각이나 했을까.

그대로 사용하자니 먼저 법적으로 등록한 자의 보상이 청구될 것이고 억울하지만 안 쓰자니 그동안 단골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당시만 해도 김쪻쪻 낙지, 박쪻쪻 헤어샵 등 업주의 이름을 당당하게 걸고 상호를 정하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었다.

다소 위험을 감안하고 문순자 곱창이라고 간판을 바꾸고 신문이나 인터넷뉴스로 홍보지원을 한 결과, 다행히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의 동정표가 보태져 전보다 저 많은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덕분에 간혹 포장 주문이라도 할라치면 3인분 같은 2인분을 담아주는 덕분에 서로 고마움을 나누기도 한다.

이처럼 저작권은 중요하지만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들이 언제 저작권 신청하고 상표등록에 실용신안 등 온갖 법적 방어를 할 것인가.

필자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은 좀 대충 넘어갔으면 하는 것과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하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새치기 하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특정인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기획하고 만들어 온 결과물을 유사하게 만들거나 협업하자고 약속하고 알맹이만 빼먹은 채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기업일수록 윤리경영의 슬로건을 망각한 채 비양심적인 처사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간혹 개인의 훌륭한 기획이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누가 봐도 기발한 연구 성과지만 이를 받아들였다가는 동종업계의 밥그릇에 치명타를 입게 되니 법적, 물리적, 인맥까지 동원하여 없애 버리는 것이다.

필자가 아끼는 후배의 자동차 관련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그러했고 자동차 청정연료에 대한 대안이 그러했으며 명의라 불릴 만큼 귀한 인재가 개발한 자연치유에 대한 대안이 의료계의 벽을 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우리네 사회는 끊임없는 개발과 발전이 거듭되어 더 찬란하고 상상 그 이상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다.

반면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였더라면 지금 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결과물들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쯤하고 오늘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지적 재산의 날’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등을 말한다.

지식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 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소유권과 차이가 있다.

국제지식재산권본부는 국제연합의 특별기구 16개 중 하나로 1967년 처음 설립되어 창조 활동을 증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우리나라는 1979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누구나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 인터넷을 살펴보는 수고를 더해야 남의 지식에 대해 인정할 줄도 알고 자신만의 노력으로 지식창고를 채울 줄도 알게 된다.

알고 지은 죄도 죄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죄다. 몰랐다고 말할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 적응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몰랐다는 게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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