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참모들과 5인 만찬 두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제기
문 대통령, 퇴임 참모들과 5인 만찬 두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제기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1.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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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규복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퇴직 비서관들과의 고별 만찬 행사를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 종로구청에는 문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도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후 종로구청에 이같은 민원이 접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부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어떤 국민들이 이를 지키려 하겠느냐"면서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종로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법정 처리기간인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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