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공식화
법무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공식화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1.04.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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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규복기자) 법무부가 검사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논의 내용을 향후 기록화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사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사 인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외부 식당에서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밀실 논의'라는 명목 하에 공적인 사안을 불투명한 절차로 처리한다는 논란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로 이뤄지도록 면담 과정이나 서면으로 오간 내용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의견청취를 기록화해서 ‘밀실 회담’이라는 말을 듣지 말자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주고받는 내용을 역사에 남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가 향후 인사과정에도 참고용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기록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진 않는다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의 형평성을 강화하는데도 더욱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일반 검사 인사에서 서울과 지방 간 지역 교류 원칙을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시 원칙적으로 근무 기간 중 1회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업무의 중심을 형사·공판부와 인권보호·사법통제로 옮기기 위해 우수한 형사부·공판부 검사와 인권감독관을 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국장은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인사보다 우수한 검사일수록 우대하는 인사를 지향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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