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만수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만인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민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바뀌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라는 3중고에도 불구하고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고 따랏는데 공직자들은 LH사태 등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믿음을 배신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과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과 개혁도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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