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소위원회, GH 사장 불출석 및 요구자료 미제출로 회의 파행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소위원회, GH 사장 불출석 및 요구자료 미제출로 회의 파행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04.3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중단되었다.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책임자인 사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고 요구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소위원들도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 관련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공사 사장이 불출석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없다며 사장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1, 2차 회의시 GH 답변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부장 및 광교사업단장 등 참석자 들이 답변을 계속 회피하자  사장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철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GH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의회 차원의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ㆍ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총 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